정의용 "北 송환요청 없었다"에.. 尹정부 "北送 동영상 공개 검토"

김미경 2022. 7. 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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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국내법도 범죄자 추방 규정"
국정원 전체 조사내용 열람 제안
최영범 "北 원하는대로 사지 보내"
귀순 의사 여부 등 진상규명 추진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탈북어민 강제 북송 논란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윤석열 정부의 '용산 대통령실' 간의 설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신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으로부터 먼저 (탈북어민인) 흉악범들을 송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윤석열 정부의 최영범 홍보수석은 "영원히 진실을 가릴 수 없다"고 맞대응했다.

정 전 실장은 17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당시 북한 어민들의 범죄 행각과 귀순 의사의 진정성 여부, 추방 배경과 적용 법안 등을 자세하게 밝혔다. 정부·여당이 해당 사건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 책임자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고 나서자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정 전 실장은 먼저 북한의 요구를 받고 선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당시 김정은 위원장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을 위해 이들을 강제로 추방했다는 (여권의) 주장은 너무나 터무니 없다"며 "북한이 송환을 바라는 탈북민들은 이런 파렴치하고 잔인한 흉악범들보다는 정치적 이유로 탈북했거나 귀순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여권 일각에서 흉악범들도 국내 사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점을 놓고는 "국내법도 이런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결국 이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우리 사회에 편입될 경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보호하는가. 이들이 남한에서 끔직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전 실장은 "이들은 NLL 인근 해역에서 우리 해군 특전요원들에게 제압당할 당시 '죽어도 웃으면서 죽자'고 했다"며 "이들은 나포된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내용은 당시 통일부의 대국회 보고자료에도 포함돼 있고, 전체 조사 내용은 국정원에 보존돼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조사 내용을 왜곡 조작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들의 진술과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정 전 실장은 여권이 북송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를 추진하자고 주장하자 "당시 공직자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아무 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며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현 정부가 기존의 판단을 어떤 이유로 또 어떤 과정을 통해 번복했는지도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함께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수석은 반대로 "야당과 문재인 정부 관련자들이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서 국민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최 수석이 직접 공개 브리핑 자리에 나온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가 탈북어민 북송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최 수석은 "탈북어민을 엽기 살인마로 규정한 것은 당연히 우리 정보기관, 우리 정부의 충분한 조사를 거쳐 결론내렸어야 하는 문제"라며 "본질은 한국이 탈북어민을 받아들여서 우리 법대로 처리했어야 하는데 자필 귀순 의향서도 무시하고, 북측이 원한대로 사지로 보낸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자신의 공개 브리핑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주일에 한두차례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제일 큰 현안이라 이 애기를 한 것"이라며 "첫 브리핑 주제에 대해 과잉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의 본질은 지난 정부의 처리 과정과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과 국익에 입각해서 이뤄졌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위법 사실 여부와 사건의 성격은 수사기관을 통해 엄정하고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탈북어민 조사를 조기종료한 이유 △탈북어민의 귀순 여부 △법적용 타당성 등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통일부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현장을 담은 동영상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통일부는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1명이 개인적으로 북송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국회 등에 해당 영상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미경·김세희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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