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우조선 불법점거 노조원 퇴거".. 노조 "파업 계속"

오성택 2022. 7. 1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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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내 1도크(선박 건조 공간)를 점거 중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에 대해 퇴거 결정을 내렸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2부는 전날 대우조선해양이 1도크 내부를 점거하고 있는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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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정당한 쟁의 행위 벗어나
불응하면 하루 300만원씩 내야"
노조 "파업 계속.. 판결 법률 검토"
지난 13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도크를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내 1도크(선박 건조 공간)를 점거 중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에 대해 퇴거 결정을 내렸다. 대우조선해양에서 제기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2부는 전날 대우조선해양이 1도크 내부를 점거하고 있는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도크에서 퇴거하지 않을 경우 사측에 하루 3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선하청지회 측의 점거 행위는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쟁의 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이로 인해 대우조선해양 측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대우조선해양 측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파업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제=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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