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우조선 불법점거 노조원 퇴거".. 노조 "파업 계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내 1도크(선박 건조 공간)를 점거 중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에 대해 퇴거 결정을 내렸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2부는 전날 대우조선해양이 1도크 내부를 점거하고 있는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응하면 하루 300만원씩 내야"
노조 "파업 계속.. 판결 법률 검토"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2부는 전날 대우조선해양이 1도크 내부를 점거하고 있는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도크에서 퇴거하지 않을 경우 사측에 하루 3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선하청지회 측의 점거 행위는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쟁의 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이로 인해 대우조선해양 측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대우조선해양 측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파업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제=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윗집男 칼부림에 1살 지능된 아내”…현장 떠난 경찰은 “내가 찔렸어야 했나” [사건 속으로]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이 나이에 부끄럽지만” 중년 배우, 언론에 편지…내용 보니 ‘뭉클’
- “39만원으로 결혼해요”…건배는 콜라·식사는 햄버거?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식대 8만원이래서 축의금 10만원 냈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일상톡톡 플러스]
- “북한과 전쟁 나면 참전하겠습니까?”…국민 대답은? [수민이가 궁금해요]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