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9급직원 '겸업' 아냐..조사한 뒤 필요하다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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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 사회수석실에서 근무 중인 9급 행정요원 우모씨의 감사 겸직 논란에 대해 "감사는 겸업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17일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우씨의 겸업 문제를 묻는 기자들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겸업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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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우씨, 무보수 비상근 감사…인사상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대통령실 공직자 '특수 신분' 고려해 판단할 것"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 사회수석실에서 근무 중인 9급 행정요원 우모씨의 감사 겸직 논란에 대해 "감사는 겸업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가적으로 조사한 뒤 필요하다면 경고를 하거나 징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고위 관계자는 17일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우씨의 겸업 문제를 묻는 기자들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겸업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씨는 올해 7월8일까지 강릉의 한 통신설비업체 대표인 자신의 아버지의 회사에서 감사로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그가 비상근 감사였던 점, 또 대통령실에 채용되며 감사직에서 물러났던 점을 이유로 들며 "인사 상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그가 대통령실에 채용된 후까지 감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던 것은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이사회에서 이를 승인하는 등 행정의 절차에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공직자라는 특수한 신분이고 지위에 있는 만큼 직급의 고하와 상관없이 (겸직의) 경위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더 조사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경고하거나 징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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