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북송 어민, 시종일관 "南에 남고 싶다".. 20여장 자기소개서도 제출

김정환 기자 2022. 7. 1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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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2019년 11월 7일 몸부림치는 귀순 어민들의 겨드랑이 밑으로 팔을 끼워서 제압하는 장면. 12일 통일부는 당시 강제 북송 장면이 담긴 사진 10장을 공개했다./통일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북송 당시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이 ‘귀순 진정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귀순 어민들이 나포 직후부터 시종일관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귀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자필로 써서 정부 합동조사단과 통일부에 낸 ‘보호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확보했다고 한다. A4 용지 한 장 분량의 ‘보호신청서’에는 귀순 어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고 쓴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A4 용지 20여 장의 자기소개서에는 귀순 어민들이 자신들의 출생지, 가족 관계, 출신 학교, 사회 경력 등을 적었으며 여기에도 ‘남한에서 살고 싶다’는 문구가 마지막 부분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귀순 어민들이 나포 직후부터 우리 해군에 귀순 의사를 밝힌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귀순 어민들은 강제 북송될 때까지 귀순 의사를 번복한 적이 없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북한 어민들은 나포된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며 “합동 신문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에 귀순 의향서를 제출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애당초 남한으로 귀순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도 했다.

나포 직후 북한 어민이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등의 정 전 실장 주장은 검찰 수사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다. 검찰은 출국 금지 상태인 정 전 실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우리가)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했고 이후 국내법에 따라 송환한 것”이라는 취지의 정 전 실장 주장에 대해, 헌법·법률에 귀순 의사 있는 탈북민을 북한으로 추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만큼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귀순 어민의 ‘동료 선원 살해 혐의’에 대한 정식 수사가 필요하다는 합동조사단 내부 의견이 묵살된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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