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정부 연내 세법 개정
원화값 방어·물가상승 억제
여행자 면세 800달러로 상향
◆ 요동치는 물가 ◆
정부가 올해 세법을 고쳐 우리나라 국채를 사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이자·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달 말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자본 유출 위험이 커진 가운데 달러당 원화값마저 약 13년 만에 1320원대에 진입한 점을 감안할 때 외환시장과 수입물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에 호의적인 자본시장 환경을 구축해 선진국 국채 클럽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추 부총리는 "비거주자(외국인)와 외국 법인의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을 비과세해주는 방안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국채와 외환시장 안정 필요성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현재 한국은 외국인 국고채 이자소득에 14%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반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은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 국채 비과세 조치로 투자가 늘면 국채 금리 인하, 환율 하락(원화값 상승) 등 국채·외환시장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외국인 채권 면세 조치로 국채 이자비용 절감 효과가 연간 5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 선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세수 감소분은 1000억원 미만일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정부는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해 현행 600달러인 해외여행객의 면세 한도를 800달러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지난 8년간 600달러였던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8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소득 변화와 관광산업 지원,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발리 = 김정환 기자 / 서울 =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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