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이의제기는 요식행위? 35년간 재심의 '0건'

홍예지 2022. 7. 1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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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에 대해 올해도 재심의는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모두 이의제기를 한 상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부 장관은 노사의 이의제기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올해도 이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난달 30일 최임위에서 올해(9160원)보다 5% 인상된 9620원으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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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9620원 의결 놓고
노사 모두 이의 제기했지만
재심의 요청 올해도 수용 안될듯
공익위원 선출방식 등 논란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에 대해 올해도 재심의는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모두 이의제기를 한 상태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다시 결정하는 재심의 요청은 지난 35년간 단 한 차례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 일각에선 이의제기가 '요식 행위에 불과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이 사실상 노사 합의가 아닌 공익위원 주도로 결정되고 있는데다,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최저임금 산출방식도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987년 이래 재심의 '0건'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987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재심의가 진행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부 장관은 노사의 이의제기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올해도 이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관계자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면 모를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난달 30일 최임위에서 올해(9160원)보다 5% 인상된 9620원으로 의결됐다. 노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채 올해도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단일안 9620원에 대한 표결을 통해 결정됐다.

이 마저도 반쪽짜리였다.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소속 4명은 반발하며 표결 전 집단 퇴장했다. 사용자위원 9명도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했다. 표결은 나머지 근로자위원인 한국노총 소속 5명과 공익위원 9명, 기권 처리된 사용자위원 9명을 의결 정족수로 한 상태에서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결국 수차례에 걸친 논의가 무색하게 공익위원 안대로 최저임금이 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노사 양측의 비판이다. 정부 추천을 받은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이렇다보니 공익위원들의 권한은 더욱 강해지고, 막판 공익위원 안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노사 모두 반발하는 상황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고 있다. 실제 지난 10년간 공익위원 안이 표결에 부쳐진 경우는 7번에 달한다.

■노동계 "공익위원 선출 방식 바꿔야"

노동계는 "공익위원을 노·사·정이 3명씩 추천하는 등 선출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산출 방식 역시 노사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0%에 대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뺀 수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산식에 법적인 근거는 없다.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했을 뿐이다. 산출 근거는 매년 바뀌는 모양새다. 결국 공익위원 입맛대로 인상률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최저임금제 개편 논의는 지난 2019년 한 차례 추진됐다 무산된 적이 있다. 당시 정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하고, 결정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가 하되 공익위원은 국회와 정부가 나눠 추천하는 이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흐지부지돼 결국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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