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권력 충돌..'탈북 어민 북송' 대통령실·정의용 진실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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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놓고 대통령실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해수부 공무원이 북측 해역에서 표류할 때는 SI를 장시간 방치해 북한군에 의한 피살을 막지 못했지만, 탈북 어민 처리 때는 SI를 기민하게 활용해 이들을 흉악범으로 간주, 강제 북송 조치를 결정했다면서 모순된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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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놓고 대통령실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진실 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여당이 특별검사·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야당이 이를 정치공세라고 비판하면서 신구 권력의 정면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대통령실과 정 전 실장은 17일 각각 브리핑과 입장문 발표로 충돌했다.
쟁점은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지 여부, 중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에 대한 국내법 적용 문제, 합동 조사 등 조사 조기 종료를 둘러싼 의혹까지 크게 세 가지다.
정 전 실장은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지에 대해 이들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경고사격 등 우리 해군의 통제에 불응하고 북측으로 도주하는 것을 사흘간 반복했으며, 우리 해군에 나포돼 동해항으로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전 실장은 이들이 배의 선장 등 16명을 살해한 뒤 증거를 인멸했고, 범행 직후 바로 남측으로 향하지도 않은 것을 보면 귀순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들은 북방한계선(NLL)을 넘기 전 자발적인 남하를 결정했다고 한다. 정 전 실장이 밝힌 것처럼 우리 해군의 통제에 불응하고 북측으로 도주하는 것을 반복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군함의 경고 사격에 대한 공포감 때문이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들이 추후 보호 신청서 자필 서명 등을 통해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지적했다.
중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에 대한 국내법 적용을 놓고도 양측의 해석이 엇갈렸다.
정 전 실장은 북한 지역에서 북한 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흉악 범죄에 대해 우리 법원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들의 범죄 내용 확인부터 처벌,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 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은 국내법상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흉악 범죄를 저지른 탈북민도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봐야 하는 만큼 국내법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국민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고문 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 금지 원칙 등 국제법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또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를 겨냥해 이들 선원의 북송이 지나치게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대통령실은 보통 1~2달 걸리는 귀순자 검증과정이 2~3일 안에 종료된 것은 함동조사를 졸속으로 처리한 것이며, 선원들이 타고 온 배를 돌려준 것은 합동 조사를 부실하게 종료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과정과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피격 사건을 놓고 당시 문재인 정부가 특별정보(SI)를 상반되게 활용했다는 점을 들어 "북한 당국의 입장에 부합하도록 SI를 활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해수부 공무원이 북측 해역에서 표류할 때는 SI를 장시간 방치해 북한군에 의한 피살을 막지 못했지만, 탈북 어민 처리 때는 SI를 기민하게 활용해 이들을 흉악범으로 간주, 강제 북송 조치를 결정했다면서 모순된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특검·국정조사는 여야 합의 시 피할 수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다"며 "국민의 눈·귀를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진실을 영원히 덮어둘 순 없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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