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디디추싱 자회사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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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대 차량공유서비스 업체 디디추싱의 한 자회사가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17일 신랑 재경채널 등에 따르는 인민은행 영업관리부는 디디추싱에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디디페이에 12건의 규정 위반 이유로 벌금 427만위안(약 8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강력한 압박 속에서 디디추싱은 결국 지난해 12월 3일 상장 폐지를 선언했다.
지난 4월 디디추싱은 작년 한해 500억3100만위안(약 9조 7900억원) 달하는 손실을 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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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 최대 차량공유서비스 업체 디디추싱의 한 자회사가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17일 신랑 재경채널 등에 따르는 인민은행 영업관리부는 디디추싱에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디디페이에 12건의 규정 위반 이유로 벌금 427만위안(약 8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12가지 규정 위반에는 잘못된 거래정보 공시, 고객 신원 실명제 요건 불이행, 관련 자료 미보존, 개인간 거래 관리 부실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회사 임원 2명도 경고 및 각각 17만4000위안, 20만6000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디디페이는 디디추싱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로, 2017년 디디추싱이 인수했다.
디디추싱은 당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월 30일 뉴욕증시에 상장해 44억 달러를 조달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강력한 압박 속에서 디디추싱은 결국 지난해 12월 3일 상장 폐지를 선언했다.
이후 당국의 고강도 견제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디디추싱은 작년 한해 500억3100만위안(약 9조 7900억원) 달하는 손실을 냈다고 발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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