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청년층 빚 깎아준다? 대출 원금 탕감은 없어

전슬기 2022. 7. 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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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4일 청년층 채무를 조정해 준다고 밝히자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도덕적 해이 비판이 거센 배경에는 지난 2년간 저금리 상황에서 발생한 청년층의 '빚투' 열풍이 있다.

그러나 청년층 대출이 모두 빚투에 따른 것은 아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청년층 대출에는 빚투도 있지만, 주거 비용과 생활비로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린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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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지원대책 논란 짚어보니
기존 채무조정 제도에 이자 감면만 확대
저신용 청년 한정..가계대출자의 0.24%
청년 '빚투' 있지만 전월세대출 비중 더 커
서울 한 은행 전세자금대출 안내판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14일 청년층 채무를 조정해 준다고 밝히자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빚 내서 무리한 투자를 한 청년들의 채무를 깎아준다는 비난이다. 그러나 이번 제도는 일부 저신용 청년층이 대상이며, 대출 원금 탕감은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빚내서 투자(빚투)를 한 청년들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20∼30대 대출 중 가장 큰 비중은 ‘전·월세자금’이다.

청년 채무 조정은 새로운 제도가 아니다. 현재도 빚을 갚기 힘든 청년들은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 과정에 들어가기 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연체 전, 1~3개월 단기 연체,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등 단계별로 채무 조정이 이뤄진다. 예를 들어 연체가 임박한 차주에 대해서는 15% 이내로 이자율을 조정해 주며, 최장 3년까지 원금을 상환 유예한다.

이번 대책은 저신용 청년에 대해서만 제도를 확대한다. 대출 이자를 최대 50% 감면해주는 방안을 신설했다. 최장 3년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것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해당 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낮춰주기로 했다. 혜택을 받는 대상은 만 34살 이하 및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로 청년층 일부다. 약 4만8천명으로 전체 가계대출 차주(2천만명)의 0.24% 수준이다.

아울러 제도는 이자 감면과 원금 상환 유예만 지원한다. 저신용 청년층이라고 해도 대출 원금 탕감은 이뤄지지 않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청년층 특례 채무 조정에 대해 원금을 깎아준다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자 감면과 원금 상환 유예만 지원된다”고 말했다.

도덕적 해이 비판이 거센 배경에는 지난 2년간 저금리 상황에서 발생한 청년층의 ‘빚투’ 열풍이 있다. 꼬박 꼬박 대출을 갚아 나가고 있는 차주들 입장에서는 이들을 지원해 주는 데 대해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청년층 대출이 모두 빚투에 따른 것은 아니다. 한국은행 분석을 보면,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 기여율은 2018~2019년 30.4%에서 2020년~2021년 2분기 41.5%로 확대됐다. 41.5%를 대출별로 쪼개보면, 전세자금대출(22.3%), 신용대출(13.7%), 주택담보대출(6.6%) 등의 순이었다. 20~30대 빚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거 비용이라는 뜻이다. 더구나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자금 용도를 살펴보면, ‘전·월세 보증금 마련’의 비중이 20대는 45%, 30대는 14%에 각각 달했다. 저신용 청년층에는 코로나19와 부동산 시장 급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20~30대가 많다는 뜻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청년층 대출에는 빚투도 있지만, 주거 비용과 생활비로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린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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