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채용 논란에 "부당한 정치공세, 사건의 본질은.."

박종진 기자 2022. 7. 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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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지인 아들 채용 논란'에 "대통령 비서실의 특성을 간과한 부당한 정치공세, 이른바 프레임 씌우기"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초기 선거운동 캠프 시절부터 합류해 일한 청년을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9급 별정직으로 채용했을 뿐,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사적 인연에 따라 채용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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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의 공식 임기가 시작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태극기와 함께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10/뉴스1


대통령실이 '지인 아들 채용 논란'에 "대통령 비서실의 특성을 간과한 부당한 정치공세, 이른바 프레임 씌우기"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초기 선거운동 캠프 시절부터 합류해 일한 청년을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9급 별정직으로 채용했을 뿐,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사적 인연에 따라 채용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해당 직원의 아버지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지역구의 선관위원이라는 점도 결격사유가 되지 않고 이 직원이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도 해당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역대 어느 정권이든 해외에서든 국가 최고 지도자 비서실 직원을 공개 채용하는 사례는 없는데 마치 윤석열 정부에서 사적 채용을 하는 것처럼 비난하는 행태는 논리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대통령실은 1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권 대표가 지역구에서 성실하게 자원봉사 활동을 장기간에 걸쳐 한 청년을 기억하고 성공 여부가 확실치 않은 대선캠프에 추천한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자원봉사자는 캠프에 합류해 후보 수행팀 일원으로 열심히 일했고 그 노력과 업무수행 능력을 인정받아 대통령 비서실에 9급 행정요원으로 채용됐다. 이게 팩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의 핵심은 업무능력이 검증 안 된 사람이 사적 인연에 따라 채용됐는지 여부"라며 "해당 행정요원은 제가 알기에 선거운동 초반부터 참여해서 업무능력을 충실히 검증, 인정받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발됐다"고 밝혔다. 과거에 일부 국회의원이 경력과 능력이 검증 안 된 친인척 자녀, 혹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보좌진으로 채용해 비판받은 것과는 구별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역대 청와대에서도 경우에 따라 아주 소수 인원을 특정 분야 인턴직군으로 (공채 등을 통해) 단기간 채용했던 적은 있지만 비서실 직원을 공채해서 선발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 다른 나라 대통령실이나 총리실 관행도 비슷하다고 안다"며 "공채를 안 했기 때문에 부당한 사적 채용 아니냐 지적은 논리적 근거도 상당히 부족하고 대통령 비서실 특성을 간과한 부당한 정치공세, 이른바 프레임 씌우기"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틀째인 11일 용산 청사 사무실을 순방하며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11/뉴스1


그럼에도 야권에서 공정과 상식 등을 거론하며 공세에 나서는 것에는 "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런저런 정치적 주장들이 좀 더 크게 증폭돼서 들리는 게 아닌가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의 아버지가 권 대표 직무대행의 지역구에서 선관위원이라는 점도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해당 사실을 사전에 대통령실이 인지했는지에) 그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그게 결격사유가 된다고는 생각 안 한다. (직원의) 아버지는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이 아니고 지역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위촉한 사람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시 말해 국민의힘, 권 대표가 이 사람의 선관위원 선발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선관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인 자리다"고 했다.

이 직원이 모 회사 감사로서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는 "감사가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이었기 때문에 일체 겸업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공직자라는 특수한 신분에 있는 만큼 경위는 내부적으로 더 조사해서 만약 필요하다면 경고하거나 징계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본인이 사직서를 이미 냈지만 처리가 늦어지면서 행정상의 실무적 착오 등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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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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