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출범 결국 늦어진다..위원 구성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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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맡을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일이 다가오도록 위원 구성 절차도 마치지 못해 결국 법률상 설치·운영이 가능한 시점인 오는 21일보다 늦게 출범할 전망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21일은 법률의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으로서, 그 이후부터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법 시행일 이후 여건이 구비 되었을 때 출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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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교위법은 21일부터 효력..조속히 가동되도록 노력"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고유선 기자 =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맡을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일이 다가오도록 위원 구성 절차도 마치지 못해 결국 법률상 설치·운영이 가능한 시점인 오는 21일보다 늦게 출범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17일 "지금까지 각 기관·단체의 추천상황, 직제 준비상황 등으로 고려할 때 7월 21일 출범은 어려우나, 조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정부와 정파를 초월해 중장기 미래교육 비전을 제시하는 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심의·의결, 공포돼 오는 21일부터 법률 시행과 함께 출범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21일은 법률의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으로서, 그 이후부터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법 시행일 이후 여건이 구비 되었을 때 출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법 시행일인 2008년 2월 29일보다 한 달가량 늦은 그해 3월 26일 출범한 사례를 제시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위원 구성부터 직제 마련까지 전반적으로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위원 21명 중 현재 정해진 자리는 당연직으로 포함되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추천한 남성희 전문대교협 회장(대구보건대 총장) 등 3명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도 홍원화 회장(경북대 총장)을 추천하기로 하고 조만간 교육부에 추천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나머지 17명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 외에도 국회(9명)와 교원 관련단체(2명), 전국시도지사협의회(1명) 추천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다양한 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을 구성해야 하는 상황으로, 국회에서도 여·야간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경우 조속히 추천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한 행정안전부와 국가교육위 직제(조직구성 및 직원 정원)를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교육위 사무처 장소는 직제가 구체화돼 조직 규모가 정해지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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