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 논리적 근거 부족..부당한 정치공세"

2022. 7. 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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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7일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아들 우모 씨가 대통령실 사회수석실에서 9급 행정요원으로 근무 중인 것을 두고 '사적채용 논란'이 이어지는데 대해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안의 핵심은 업무능력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사적인연으로 채용됐느냐인데, 해당 행정요원은 대선 초반부터 캠프에 참여해 업무능력이 검증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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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씨, 캠프서 업무능력 검증돼 적법 절차에 의해 선발"
"대통령실 직원, 역대 청와대·다른 나라서도 공채 안해"
"선거캠프, 무보수 자원봉사로 운영..잘 아는 사람 활동"
우 씨 채용, '권성동 추천'엔 "불법 전혀 없었다고 이해"
우씨 부친 회사 감사 재직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대통령실은 17일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아들 우모 씨가 대통령실 사회수석실에서 9급 행정요원으로 근무 중인 것을 두고 ‘사적채용 논란’이 이어지는데 대해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안의 핵심은 업무능력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사적인연으로 채용됐느냐인데, 해당 행정요원은 대선 초반부터 캠프에 참여해 업무능력이 검증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여러 절차로 임명된다”며 “(우 씨를) 공개채용하지 않아서 부당한 ‘사적 채용’ 아니냐고 비판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소수의 인원을 특정 분야 인턴 등으로 단기간 채용한 적은 있었지만, 대통령실 행정요원에 대해 공채를 거친 사례는 역대 청와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없었다”며 “이건 다른 나라도 관행이 비슷하다고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캠프는 무보수 자원봉사로 운영된다”며 “캠프는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활동한다. 자연스럽게 후보를 잘 알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봉사할 만한 사람을 추천해서 활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 일부 국회의원이 경력과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친인척 자녀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보좌진으로 채용해서 비판받은 것과는 당연히 구별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우 씨의 아버지가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을 맡고 있는데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다”며 “설사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지역구 선관위원이었다 하더라도 결격사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우 씨의 아버지는)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이 아니고 지역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위촉한 사람”이라며 “국민의힘이나 권 대행이 선발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했다.

권성동 대행이 우 씨에 대해 “내가 추천했다”고 해 논란이 된데 대해서는 “자신의 지역구에서 성실하게 자원봉사 활동한 청년으로 기억하고 성공 여부가 확실치 않은 대선 캠프에 추천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했다.

‘권 대표의 추천이 국회의원 윤리위반이나 청탁금지법 등으로 처리 가능하다는 법조계 의견이 있다’는 지적에는 “정치가 얽힌 것은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다. 법적 해석을 구하려고 한다”면서도 “저희가 이해하고 파악하기로는 불법은 전혀 없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적채용’ 논란과 탈북어민 사건을 함께 국정조사 하자”고 주장하는 등 관련 비판이 커지는데 대해서는 “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정치적 주장이 더 크게 증폭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씨가 자신의 아버지 회사에 감사로 재직해 공무원의 겸업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이었기 때문에 겸업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내부적으로 더 조사해 만약 필요하다면 경고를 하거나 징계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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