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강릉 선관위원 부친, 결격사유 안돼..부당한 정치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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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7일 시민사회수석실에서 9급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우모씨의 부친이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이라는 사실에 대해 "결격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씨를 둘러싼 '사적 채용' 비판은 "논리적 근거도 상당히 부족하고 부당한 정치 공세이자 프레임 씌우기"라고 날을 세웠다.
우씨가 이달초까지 회사 감사로 일한 것으로 알려져 '겸직금지 위반'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감사가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이었기 때문에 일체 겸업금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라는 특수한 신분·지위에 있는 만큼 경위는 내부적으로 더 조사해서 만약 필요하다면 경고하거나 징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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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금지 아니지만 특수 지위인 만큼 내부 조사하겠다"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대통령실은 17일 시민사회수석실에서 9급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우모씨의 부친이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이라는 사실에 대해 "결격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씨를 둘러싼 '사적 채용' 비판은 "논리적 근거도 상당히 부족하고 부당한 정치 공세이자 프레임 씌우기"라고 날을 세웠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안의 핵심은 업무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사적 인연에 따라 대통령실에 채용됐는지 여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운동 초반부터 참여해서 업무능력을 충실하게 검증, 인정받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발됐다"며 '사적채용' 논란에 "동의하기 어렵다. 대통령실 비서실이 공개채용을 거쳐 행정요원을 채용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사 우씨 아버지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역구 선관위원이었다고 해도 그게 결격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구내 선관위원은 일부는 정당의 추천을 받고 일부는 지역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위촉한다"며 우씨 부친은 후자의 경우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나 권 원내대표가 우씨 부친의 선관위원 선발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우씨가 이달초까지 회사 감사로 일한 것으로 알려져 '겸직금지 위반'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감사가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이었기 때문에 일체 겸업금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라는 특수한 신분·지위에 있는 만큼 경위는 내부적으로 더 조사해서 만약 필요하다면 경고하거나 징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우씨 채용과 관련한 야당의 비판과 국정조사 요구를 일축했다.
그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표 공정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한 것에 대해 "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런저런 정치적 주장들이 더 크게 증폭돼서 들리는 게 아닌가 이해한다"고 맞받았다.
우 위원장이 우씨 문제와 탈북어민 북송에 대한 국정조사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지금은 급한 일부터 처리하는 게 순리 아닌가. 온 언론, 국민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진상이 뭐냐고 하는데 그것부터 처리해야 마땅하다"며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그는 "이것저것 다 (국정조사)하자고 하면 여야 간 논의가 굉장히 복잡해질 것"이라며 "일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순서대로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yoo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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