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靑, SI만 의존 흉악범 프레임 씌워 북송 미리 결정"(종합)
대통령실 "위법 사실과 사건 성격, 수사기관 통해 드러날 것"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유새슬 기자 = 대통령실은 17일 탈북 어민의 북송 사건과 관련, "야당과 지난 정부 관련자들이 해야 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정의용 전 실장이 이날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탈북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하지 않았으며, 이들에게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브리핑을 통해 "제대로 된 조사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 살인마라고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당연히 우리 정부 기관이 우리 법 절차에 따라 충분히 조사해 결론을 내렸어야 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이들의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자필로 쓴 귀순의향서는 왜 무시했는가"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은 "사안의 본질은 당연히 대한민국이 받아들여 우리 법대로 처리했어야 할 탈북어민들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국회 보고도 현장 지휘자의 문자(메시지) 보고가 언론에 노출되자 마지못해 한 것 아닌가"라며 "그렇게 떳떳한 일이라면 왜 정상적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국가안보실 차장이 국방부 장관 모르게 영관급 장교로부터 문자로 보고 받았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은 "특검·국정조사는 여야 합의 시 피할 수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다"며 "다만 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진실을 호도할 수 있다고 믿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 국민의 눈·귀를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진실을 영원히 덮어둘 순 없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배포한 참고 자료에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Δ조사 과정의 조기 종료 Δ탈북 어민의 귀순 여부 Δ법 적용의 문제까지 3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귀순자에 대해 보통 1~2달 걸리는 검증 과정을 2~3일 내에 끝내는 등 합동조사를 졸속으로 처리하고 선원들이 타고 온 배를 돌려주는 등 탈북민 합동조사를 부실하게, 강제로 조기 종료시켰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청와대는 신호정보(SI)에만 의존해 탈북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우리 측으로 넘어오기도 전에 흉악범 프레임을 씌워 해당 어민의 북송을 미리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SI를 북한 당국의 입장에 부합하도록 활용했다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며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의 북측 해역 표류 때 SI를 장시간 방치해 북한군에 의한 피살을 막지 못했으면서 2019년 탈북 어민 처리에서는 SI를 기민하게 활용해 흉악범으로 간주, 강제 북송 조치를 결정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탈북 어민들의 귀순 여부에 대해 대통령실은 "탈북 어민들은 NLL을 넘기 전 자발적인 남하를 결정했고, 우리 군함의 경고 사격에 대한 공포감 등으로 이동과 정지를 반복하다가 해군에 나포됐다"며 "추후 보호 신청서 자필서명 등을 통해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또 "문재인 정부는 귀순한 탈북자로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는 국내법,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금지 원칙 등 국제법을 무시하며 귀순자의 범죄행위만 부각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국민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과거 페스카마호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외국인 선원들도 우리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고 한 바 있다"고 했다.
앞서 정의용 전 실장은 이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배포하고 이들 어민에 대한 북한의 송환 요청이 없었으며, 국내법은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은 입장문에서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들을 송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며 "다만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라고 했다.
정 전 실장은 "우리 국내법도 이런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살인 등 비정치적 중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이 재외 공관에서 귀순 의사를 밝히더라도 국내 이송 절차를 취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또 "이들은 범행 후 바로 남한으로 넘어온 것도 아니다. 애당초 남한으로 귀순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며 "이들의 진술 내용은 또 다른 공범 한 명을 북한 당국이 체포한 이후 우리 군이 입수한 첩보 내용과도 정확하게 일치했다"고 지적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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