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거부·경찰 폭행' 혐의 장용준, 21일 2심 선고

안희재 기자 2022. 7. 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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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 장용준 씨의 항소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옵니다.

검찰은 당초 장 씨에게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지만, 2심 진행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용 법 조항을 바꿨습니다.

1심은 경찰관 상해 부분을 제외한 장 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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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 장용준 씨의 항소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오는 21일 장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선고 공판을 엽니다.

검찰은 당초 장 씨에게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지만, 2심 진행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용 법 조항을 바꿨습니다.

검찰은 다만 1심에서와 같이 장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한 사거리에서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과 사고를 냈습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붙잡혀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경찰관 상해 부분을 제외한 장 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앞서 지난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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