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사건' 가해자 "사고였다" 주장..경찰은 '살해' 가능성 열어

최경민 기자 2022. 7. 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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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20대 인하대 학생 A씨가 '사고사'를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A씨가 피해자 B씨를 고의로 밀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동급생인 B씨를 성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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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15일 오전 3시 49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서 20대 여성이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머리에 피를 흘린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중이다. 경찰은 20대 여성이 숨지기 직전 함께 있었던 20대 남성을 임의동행해 조사를 벌이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20대 여성이 추락한 인하대 공대 건물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2022.7.15/뉴스1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20대 인하대 학생 A씨가 '사고사'를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A씨가 피해자 B씨를 고의로 밀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최근 과학수사대 수사요원들을 사건 현장인 인하대 한 단과대학 건물에 투입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과 최대한 유사한 상황을 가정한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에 인력을 투입했다고 뉴스1은 전했다. 또 가해 및 피해 학생의 신장 등 유사한 경찰관을 투입해 다양한 추락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성폭행 중 B씨가 실수로 추락했다며, 사고사를 주장하고 있다고 뉴스1은 보도했다.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살해 등 여러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사고사가 아닌 고의로 밀었다면 A씨의 죄명은 준강간치사가 아닌 강간 및 살해로 변경돼 검찰에 넘겨질 수 있다.

경찰은 당초 A씨에 대해 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했으나, 이후 B씨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판단해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후 3시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심사는 고범진 인천지법 당직 판사가 맡게 되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동급생인 B씨를 성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날 이 건물 밖 1층 노상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B씨를 발견한 행인의 신고로 당일 오후 2시 무렵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 저녁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B씨를 대학 건물로 데리고 들어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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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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