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경찰관', 징계 수위 낮춰보려다 '해임' 확정

박용필 기자 2022. 7. 17. 15:4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뺑소니’ 사고를 낸 경찰관이 범행을 무마하기 위해 허위 진료기록을 제출했다가 유죄가 확정됐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긴 했지만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것이어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 옷’도 벗어야 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인천에서 운전을 하다 10대 보행자를 친 뒤 달아났다. A씨는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과 징계 적정성을 심사하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고의로 현장을 이탈한 게 아니라 질병 때문에 부득이하게 타인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주장의 근거자료로 지인인 한의사 B씨에게 부탁해 발급받은 허위 진료기록부를 제출했다.

그 결과 A씨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해임에서 강등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하지만 이후 진료기록이 허위라는 사실이 발각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5년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지명수배 내역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자랑삼아 지인 C씨에게 전송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도 추가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준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A씨의 형량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됐다. 추가기소된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A씨가 지명수배 내역을 유출했다는 증거는 별개의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됐는데, 수사기관은 해당 증거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며 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는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