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일몰 도래 수도권 밖 공장이전 세액감면 연장해야"

김경훈 기자 2022. 7. 17. 15: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도권 밖, 공장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이 2년 더 유지되도록 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에는 올해 12월 31일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수도권 밖 공장 이전 기업의 세액감면 일몰 기한을 2년 늘려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김경훈 기자 = 수도권 밖, 공장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이 2년 더 유지되도록 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올해 12월 31일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수도권 밖 공장 이전 기업의 세액감면 일몰 기한을 2년 늘려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지역의 성장기반 확충과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를 위해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재정자금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중 수도권 밖 공장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올해 12월 31일 일몰 기한이 도래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기업도시, 도심융합특구 등의 정책이 추진되며 일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방거점도시 육성을 위해선 일몰 기한 연장은 필수불가결하다"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