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일몰 도래 수도권 밖 공장이전 세액감면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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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 공장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이 2년 더 유지되도록 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에는 올해 12월 31일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수도권 밖 공장 이전 기업의 세액감면 일몰 기한을 2년 늘려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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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경훈 기자 = 수도권 밖, 공장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이 2년 더 유지되도록 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올해 12월 31일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수도권 밖 공장 이전 기업의 세액감면 일몰 기한을 2년 늘려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지역의 성장기반 확충과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를 위해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재정자금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중 수도권 밖 공장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올해 12월 31일 일몰 기한이 도래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기업도시, 도심융합특구 등의 정책이 추진되며 일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방거점도시 육성을 위해선 일몰 기한 연장은 필수불가결하다"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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