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관만 하는 줄 알았는데..' 軍 군무원 동원 사격훈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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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육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들이 공포탄을 이용한 사격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현장에 있던 한 군무원이 "(군무원) 총기 지급이 보류 중인데 사격을 해도 되느냐"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사격장을 통제하던 군인들은 "경험이니 다들 쏴보는 게 어떠냐" "이런 경험은 어디서도 못 한다"며 독려했고, 결국 군무원 4명이 공포탄 사격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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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험 어디서도 못 한다" 독려하기도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최근 한 육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들이 공포탄을 이용한 사격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그간 군 당국이 검토해온 군무원들에 대한 총기 지급이 본격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 등에 따르면 육군 A부대 소속 군무원 12명이 '군무원 사격 시범식 교육'에 동원돼 K2 소총으로 공포탄 사격훈련을 했다.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여성 군무원도 교육 대상에 포함됐었다고 한다.
교육에 참여한 군무원 B씨는 해당 교육에 대해 "군인들의 사격 시범을 참관하는 교육으로 알고 있었다"며 "그러나 총기 구조와 사격자세에 대한 설명이 약 10분간 이뤄진 후 군무원들의 사격 실습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당시 군무원들에게 지급된 K2 총기 탄창엔 공포탄 10발이 들어갔다.
이와 관련 현장에 있던 한 군무원이 "(군무원) 총기 지급이 보류 중인데 사격을 해도 되느냐"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사격장을 통제하던 군인들은 "경험이니 다들 쏴보는 게 어떠냐" "이런 경험은 어디서도 못 한다"며 독려했고, 결국 군무원 4명이 공포탄 사격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부대 측은 군무원들의 이번 사격훈련 참여가 논란이 되자, "'국방부훈령'과 '육군규정'엔 상시 전투준비태세를 완비해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는 부대를 육성하기 위해 지휘관 책임 하에 훈련과목을 편성하고 부대원을 훈련시킬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이 명시돼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A부대 측은 특히 "부대 지휘관은 '유사시 군무원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K2 소총 소개, 삽탄 및 안전검사 요령 등을 교육했다"며 "희망자에 한해 공포탄 사격을 실시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부대 측은 또 "군무원 대상 총기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군무원 C씨는 "실탄이 아닌 공포탄 사격이라고 하지만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며 "총기 관리·운영에 신중하고 민감해야 할 군이 안일하게 행동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국방부는 군무원에게도 총기·전투복 등 군수품을 지급하기 위해 품목별 소요와 예산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군의 한 축인 군무원에게도 전시 생존권과 자위권 차원에서 필요한 총기·군수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단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작년 11월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 군무원에게도 군수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까지 했다.
개정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2항엔 '국방부 장관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전시 및 평시 임무를 고려해 일반 군무원에게 근무복, 군복 등의 의복이나 군수품관리법 제2조의 군수품을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그러나 일부 군무원은 군 당국의 이 같은 총기·군수품 등 지급 논의와 관련해 '처우 개선 없이 업무 분야만 늘어날 수 있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선 '상비병력 감소로 전투임무 수행인원이 부족해지고 있는 반면, 군무원 비율은 늘고 있다'는 점에서 군 당국이 군무원에 대한 총기류 등의 지급을 추진 중이란 관측도 나온다.
군무원 D씨는 "군무원을 초급 간부의 '대체인력'으로 쓰려고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군무원에게 총기·군복을 지급하고 사격훈련까지 시킨다면 그게 군인이지 군무원이겠냐"고 반문했다.
D씨는 "군무원은 전투인력을 보조하기 위한 비전투 인력으로 채용된 만큼, 군인과 군무원의 이원화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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