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죽음으로 감성팔이하냐"..인하대 여대생 사망사건 총학 입장문 '난타'

박양수 2022. 7. 1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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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캠퍼스 내에서 성폭행 당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진 여대생 사건과 관련해 발표한 입장문에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이 입장문을 놓고 일부 네티즌들은 "피해자는 추모하면서 동급생인 가해자 처벌에 대한 입장,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겠다는 내용은 한 문장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네티즌은 "동급생인 가해자 처벌에 대한 입장,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겠다는 내용은 어떻게 한 문장도 없는 거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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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 건물 계단에 설치된 폴리스라인. <연합뉴스>
인하대 총학 비대위 입장문 <홈페이지 캡처>

인하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캠퍼스 내에서 성폭행 당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진 여대생 사건과 관련해 발표한 입장문에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이 입장문을 놓고 일부 네티즌들은 "피해자는 추모하면서 동급생인 가해자 처벌에 대한 입장,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겠다는 내용은 한 문장도 없다"고 지적했다.

인하대 총학 비대위는 16일 학교 홈페이지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눈물을 삼키며, 미어지는 가슴을 안고'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렸다.

총학 비대위는 "어제 15일, 가슴 아픈 참사가 있었다"며 "겨우 20살, 아직 꽃 피우지 못한 우리의 후배이자 동기였다"고 글을 시작했다.

이어 "그저 떨리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터져 나오는 울음을 가까스로 참으며 고개만을 떨굴 뿐"이라며 "그렇게 어제 15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겨우 20살, 누군가의 소중한 친구이자 동기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비대위는 "비통하다. 정녕 이렇게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것인가. 머릿속을 맴도는 질문과 끝없는 눈물을 삼키며 미어지는 가슴을 안고 하나뿐인 가족이자 친구 그리고 동기와 후배를 떠나보낸 이들을 위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곁을 떠난 그를 엄숙히 추모한다. 할 수 있는 말이 이뿐이라 송구스럽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비대위 입장문이 나온 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비판의 글이 잇따랐다.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향후 대처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없고 감성적이고 추상적인 문장만 가득 담겼다고 지적하는 내용이 주류였다. 또한 입장문에 같은 학교 학생인 가해자에 대한 언급이나 비판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거론됐다.

한 네티즌은 "무슨 시를 쓰는 것도 아니고 20살 대학생의 억울한 죽음으로 감성팔이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다른 네티즌은 "동급생인 가해자 처벌에 대한 입장,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겠다는 내용은 어떻게 한 문장도 없는 거냐"고 지적했다.

총학생회 비대위가 이날 학교에 마련한 추모공간에는 방학인데도 100명 넘는 학생이 찾아 피해 학생을 애도했다.

한편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같은 학교 남학생의 구속 여부가 17일 결정된다. 인천지검은 지난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건물에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인하대 1학년 학생 A(20)씨의 구속영장을 전날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씨가 숨지기 전 마지막까지 함께 술을 마셨으며, 범행 당시 해당 건물에는 이들 외 다른 일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현장 인근 CCTV에는 당일 오전 1시 30분께 A 씨가 B 씨를 부축한 채 학교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의류가 사건 현장 10여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점 등을 미루어 A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또한 준강간치사 혐의를 받는 인하대 1학년생 A(20)씨가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고의로 떠밀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일단 A씨 진술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고의로 B씨를 건물에서 떠민 정황이 확인되면 살인으로 죄명을 바꾼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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