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하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 고의추락 가능성 현장 실험

박아론 기자 2022. 7. 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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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20대 인하대 학생이 (추락과 관련)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면서 경찰이 진위여부 파악을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1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과학수사대 수사요원들을 사건 현장인 인하대 한 단과대학 건물에 투입해 조사를 벌였다.

또 가해 및 피해 학생의 신장 등 유사한 경찰관을 투입해 다양한 추락 가능성에 대해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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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 아닌 고의로 밀었다면 살인죄로 죄명 변경될수도
'동급생 성폭행·추락사' 인하대생, 구속여부는 오늘 결정
사고현장/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20대 인하대 학생이 (추락과 관련)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면서 경찰이 진위여부 파악을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가해 학생이 고의로 피해 밀어 숨지게 했을 가능성까지 염두해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1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과학수사대 수사요원들을 사건 현장인 인하대 한 단과대학 건물에 투입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사건 현장과 최대한 유사한 상황을 가정한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에 인력을 투입했다. 또 가해 및 피해 학생의 신장 등 유사한 경찰관을 투입해 다양한 추락 가능성에 대해 검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지만, 사망과 관련해 성폭행을 하다가 실수로 추락했다며 사고사를 주장하며 고의성 여부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주장대로 사고사가 아닌 살해 등 여러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사고사가 아닌 고의로 밀었다면 A씨의 죄명은 준강간치사가 아닌 강간 및 살해로 변경돼 검찰에 넘겨질 수 있다.

경찰은 당초 A씨에 대해 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했으나, 이후 B씨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판단해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후 3시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심사는 고범진 인천지법 당직 판사가 맡게 되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동급생인 B씨를 성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이 건물 밖 1층 노상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B씨를 발견한 행인의 신고로 당일 오후 2시 무렵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 저녁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B씨를 대학 건물로 데리고 들어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버리고 달아나 주거지에 은신하고 있었으나, 폐쇄회로(CC)TV와 휴대폰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은 당초 A씨가 B씨의 마지막 동행인으로 보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였으나, A씨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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