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민 교수 "헌재 변호사 광고규정 위헌판결은 명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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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 5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헌재 판단을 두고 변협과 변호사 광고플랫폼 로톡 간의 해석차가 계속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그는 "헌재의 위헌 여부 판단은 위헌이 되지 않기 위한 최소 기준과 원칙만을 명확히 하는 성격"이라면서 "이번 헌재 결정은 기술 방식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고 대가 수수 변호사 광고를 일률적·원천적으로 금지해선 안 된다는 게 핵심 취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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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관 출신 심우민 교수
"기술발전 따른 광고유형 규제 안 돼" 취지..로톡 손들어줘
헌재 판단이 입법 방향 밝힌 건 아냐
유연한 지침으로 대응한 뒤 시장 상황 살펴야
이런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출신인 심우민 경인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입법학센터 센터장)가 “헌재 판단은 새로운 기술 발전에 입각한 광고 유형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언급해 주목된다. 한마디로 로톡 비즈니스는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의미다.
심 교수는 지난 15일, 한국공법학회 소속 일반연구포럼인 ‘ICT와 공법 연구포럼’(의장 권헌영, 황성기)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위헌으로 결정되지 않은 부분(합헌인 부분)은 ‘변호사광고에관한규정’ 중 변호사법의 규제를 단순히 구체화하는 성격을 가진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헌재는 ‘변호사 광고 규정’ 중 광고방법 등에 관한 제한 부분을 부분 위헌으로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금전·기타 경제적 대가(알선료, 중개료, 수수료, 가입비, 광고비 등 명칭과 정기·비정기를 불문한다)를 받고 법률 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해 변호사 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단순히 변호사와 소비자가 연결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행위, 즉 변호사법상 금지되는 알선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변호사 광고 일률 금지는 안 돼
심 교수는 헌재의 판단은 명확했지만, 그 자체로 최적화 입법의 방향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했다. 그는 “헌재의 위헌 여부 판단은 위헌이 되지 않기 위한 최소 기준과 원칙만을 명확히 하는 성격”이라면서 “이번 헌재 결정은 기술 방식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고 대가 수수 변호사 광고를 일률적·원천적으로 금지해선 안 된다는 게 핵심 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법률의 한계로 해석 가능성이 제약될 수밖에 없다면 새로이 입법해 가는 게 필요하다”면서 “기술 혁신의 현장과 접목할 수 있는 유연한 지침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하고, 법률적인 규제와 간접적으로 연결시킬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변호사 검색 서비스 규제 필요성 당장은 크지 않아
박재윤 한국외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만고불변의 고정적인 규제 정책은 없다”면서 “지금은 변호사 검색서비스에 대해 플랫폼이라는 관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지만, 향후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다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일단 경쟁을 통하여 적절한 규제수준을 도출하고, 이것으로 어렵다면 보충적으로 강제적인 수단을 통한 대응방안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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