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8년 만에 800달러로 인상

이석주 기자 2022. 7. 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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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00달러로 설정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가 800달러로 올라간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그대로 유지했다.

현재 정부는 1인당 국민소득이 2014년 3095만 원에서 지난해 4025만 원으로 30% 늘었고, 회복이 더딘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과 면세업계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세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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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인도네시아 현지 기자간담회서 인상 계획 밝혀
코로나19로 어려움 겪어 온 관광산업 지원 강화 차원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내 면세점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현재 600달러로 설정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가 800달러로 올라간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 온 관광산업 지원을 강화하고자 8년 만에 한도 인상에 나선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취재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2014년 이후 고정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의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여행자 1인당 휴대품 면세 범위는 ▷주류 1병 ▷향수 60㎖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60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 규정돼 있다. 면세 한도는 600달러다. 1979년 제도 도입 당시 10만 원에서 1988년 30만 원으로 올랐고 1996년 400달러를 거쳐 2014년 9월 600달러로 정해졌다.

앞서 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지난 3월 18일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5000달러)를 폐지한 바 있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그대로 유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면세 한도가 500달러 중반 수준인 점을 고려했다는 게 당시 정부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추 부총리는 “현재 600달러 수준과 유사한 국가도 굉장히 많다”며 “600달러로 설정해놓은 기간이 한참 됐기 때문에 여러 상황 변화도 감안하고 최근 관광산업 등에 어려움도 있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800달러 정도로 높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1인당 국민소득이 2014년 3095만 원에서 지난해 4025만 원으로 30% 늘었고, 회복이 더딘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과 면세업계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세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외여행자 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871만 명에서 2020년과 지난해 각각 428만 명과 122만 명으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면세점 매출은 ‘24조9000억 원→15조5000억 원→17조8000억 원’을 기록했다.

OECD와 유럽연합(EU)의 평균 면세 한도는 각각 566달러·509달러 수준이다. 하지만 주변 경쟁국인 중국(5000위안·약 776달러)과 일본(20만 엔·약 1821달러)의 면세 한도는 한국보다 높다.

이 밖에도 추 부총리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거래해 얻은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추진하는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관련 제도를 손보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WGBI 편입국가 대부분은 외국인 국채 투자 이자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외국인의 국채 투자가 늘면 국채금리 인하와 환율 하락 등 국채·외환시장 안정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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