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 위헌 여부 9월 전 결정할까..법조계 시각 엇갈려 [법조 인사이트]

배한글 2022. 7. 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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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변론이 지난 12일 진행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제때 나올 수 있을지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 변호사는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이 만든 것"이라며 "시대 상황에 맞는 헌법을 해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헌재이므로 과연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에 맞는지 혹은 위헌인지 판단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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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공개변론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 공개변론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이날 공개변론은 국민의힘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검수완박' 관련 권한쟁의심판이다. 2022.7.12 [공동취재] xyz@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변론이 지난 12일 진행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제때 나올 수 있을지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수완박 법안은 오는 9월 발효된다. 따질 여지가 많아 헌재가 2개월 안에 위헌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헌재가 위헌여부 판단을 서두를 것이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헌재, 판단 어려울 것" vs "판단 가치 충분"
헌재가 따져봐야 할 '검수완박' 법안은 총 2건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 4월 29일 권한쟁의 심판,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검사 6명이 지난 6월 27일 낸 권한쟁의심판이다.

국민의힘의 권한쟁의심판은 법안의 통과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헌성을 따진다면, 한 장관 측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은 법안 자체의 위헌성을 다룬다. 한편 법무부는 헌재에 291쪽 분량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해당 법안에 대한 위헌 논란도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헌재가 일정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국회 내에서 벌어지는 일에 개입하기 곤란해 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입법에 대해 직접 간섭하는 것이 마치 헌재가 국회의 상급기관처럼 비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앞서 헌재는 2009년 날치기로 비난받았던 미디어법 의결 당시에도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를 확인한 반면 법안의 효력을 유지한 바 있다.

이윤제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국회 내부에 일에 일일이 개입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 다수의 의견과 국회의 입법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위헌소지가 있다면 충분히 판단할 가치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 직후 여론조사에서 법안 반대 측이 절반을 넘기는 결과가 다수 나온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 변호사는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이 만든 것"이라며 "시대 상황에 맞는 헌법을 해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헌재이므로 과연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에 맞는지 혹은 위헌인지 판단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위헌여부 가려야"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위헌 판단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왔다. 올해 9월 10일 시행될 예정인 검수완박 법안보다 검찰 수사에 더 큰 영향을 주는 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라는 것이다.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은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지한 경우에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는 '선별 송치주의'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는 사건 또는 대다수 인지사건의 경우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종국적으로 행사하게 돼 소추권자가 사건의 소추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박탈됐다"고 주장했다.

한 국내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검수완박 법안보다 더 심각한 것은 검사가 경찰에게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폐지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사회적인 갈등만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두고 볼 것이 아니라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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