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사건 가해자 "고의로 밀지 않았다" 살인 혐의 부인

현화영 2022. 7. 1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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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1학년 여학생 성폭행 사망 사건 관련 가해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기 위해 현장 추락 실험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찰청은 인하대 1학년생 A(20)씨가 동급생이던 20대 여성 B씨를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성폭행한 후 고의로 떠밀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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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다른 남자 경찰관 2명, 인하대 성폭행·사망 관련 3층 추락실험
지난 15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쓰러진 여학생(사망)이 발견된 지점 인근 건물 계단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인천=연합뉴스
 
경찰이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1학년 여학생 성폭행 사망 사건 관련 가해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기 위해 현장 추락 실험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찰청은 인하대 1학년생 A(20)씨가 동급생이던 20대 여성 B씨를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성폭행한 후 고의로 떠밀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를 고의로 밀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학수사대는 사건이 발생한 인하대 단과대학 건물에서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여성이 3층 복도 창문에서 추락하는 다양한 상황을 실험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시점이 새벽인 점을 고려해 어두운 한밤에 현장 실험을 진행했다. 키가 큰 남성 경찰관과 키가 작은 남성 경찰관이 해당 창문 앞에서 실랑이하는 상황을 가정하는가 하면, 키가 작은 남성 경찰관이 창문 밖으로 상체가 걸쳐진 상태에서 스스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도 조사했다.

B씨가 추락한 건물 3층 복도의 바닥에서 창문틀까지 높이는 1m가량으로, 160㎝ 안팎인 성인 여성의 허리 정도 되는 높이다.

경찰은 해당 창틀과 건물 외벽에서 지문 등 유전자 정보(DNA)를 채취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낸 상태다.

경찰은 A씨 진술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치사’ 혐의로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고의로 B씨를 건물에서 떠민 정황이 확인되면 살인으로 죄명을 바꾼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 중”이라며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죄명이 유지되거나 바뀔 수 있다”라고 말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후 3시30분 인천지법에서 고범진 당직 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가운데,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캠퍼스에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A씨는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같은 학교 학생 B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3시49분쯤 인하대 캠퍼스 길가에 나체 상태로 쓰러져 있는 B씨를 행인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에 이송됐고, 같은 날 오전 7시쯤 사망했다. B씨가 발견된 곳은 대학 공대 건물로 쓰이고 있는 2호관과 60주년 기념관 사잇길이었다.

이 행인은 신고 당시 “술 취한 여성이 옷을 벗은 채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 모두 이 대학 1학년 재학생으로, 학부는 달랐다. 이들은 계절학기를 수강하고 있었지만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계절학기 시험을 보기 위해 전날인 14일 등교했으며, A씨는 당일 오후 2시쯤, B씨는 오후 7시50분쯤 각각 시험을 마쳤다. 두 사람은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했으며 이날 저녁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참고인 조사를 하던 중 혐의가 확인되자 피의자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B씨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바지와 속옷이 교내 다른 장소에서 나오면서 경찰은 A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확인할 계획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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