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 요청했더니 문 걸어잠근 노동청..진입 시도 노동자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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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지청장에게 부당노동행위 수사 촉구를 위한 면담을 요구하면서 청사 안에 진입하려던 노동조합 간부들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지난해 4월15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앞에서 엘지(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엘지그룹 쪽의 노조 탈퇴 종용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 뒤 남부지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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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막고 보안셔터 내린 지청
재판부 "출입 제한조치 정당한지 의문"
노동지청장에게 부당노동행위 수사 촉구를 위한 면담을 요구하면서 청사 안에 진입하려던 노동조합 간부들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서울지부 간부 3명에게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1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지난해 4월15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앞에서 엘지(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엘지그룹 쪽의 노조 탈퇴 종용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 뒤 남부지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이들은 남부지청이 미리 막아놓은 출입문과 보안셔터를 잡고 흔들며 들어가려다 그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관공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개방된 건물은 관리자의 명시적 승낙이 없더라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출입하는 행위는 제한할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한 허용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남부지청이 면담 인원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청장 면담을 허용하거나 적어도 근로감독관 면담 등을 허용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에 경찰에 시설보호요청을 하고 현관문을 잠그고 보안셔터를 내려 피고인들의 출입을 막았다”며 “청사 관리자의 이러한 출입 제한조치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폭넓게 건조물침입죄를 인정한다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권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고인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청사에 출입했다거나 그로 인해 남부지청의 업무가 방해되리라는 것이 명백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출입문과 보안셔터를 흔든 행위는 항의의 표시일뿐 침입행위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지적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했다.
다만 기소된 노조 간부 3명 중 1명이 보안셔터를 여러 차례 발로 걷어 차 200여만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망가뜨린 혐의(공용물건손상)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엘지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은 엘지 빌딩관리 계열사인 에스엔아이(S&I)코퍼레이션이 청소용역업체인 지수아이앤씨(INC)와 계약을 종료함에 따라 2020년 11월 계약종료를 통보받았다.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새로운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했으나 이 업체는 청소노동자의 고용승계를 거절했다. 노조는 “노조를 만들어 활동해온 것이 직접적인 해고 원인”이라고 반발하며 여의도 엘지트윈타워에서 136일간 농성을 벌인 끝에 회사 쪽과 합의에 성공했다. 해고된 청소노동자들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엘지마포빌딩에서 근무 중이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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