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풀리자 '민생범죄' 늘었다..강원도, 상반기 473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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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강원지역 민생분애 범죄 단속 건수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던 지난해 전체 건수를 이미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강원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민생범죄 단속 건수는 총 473건이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체를 위해 원산지, 식품위생, 공중위생 등 민생분야 단속이 느슨해졌다가 올해 다시 강화하면서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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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올 상반기 강원지역 민생분애 범죄 단속 건수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던 지난해 전체 건수를 이미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강원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민생범죄 단속 건수는 총 473건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단속 건수인 381건을 넘어선 수치다.
이중 오염물질을 불법 방출하는 대기·수질관련 환경법 위반은 지난해 214건에서 올 상반기에만 33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 주요 관광지를 배경으로 불법 숙박업을 하는 공중위생 범죄의 경우도 지난해 3건에서 38건으로 10배 이상 늘어 확산세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체를 위해 원산지, 식품위생, 공중위생 등 민생분야 단속이 느슨해졌다가 올해 다시 강화하면서 증가한 것이다.
도는 최근 2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장단속이 어려운 사회적 여건을 틈타 민생분야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도·시군 특별사법경찰 활동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대비해 특별사법경찰의 현장 수사 역량을 키우기 위한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지난달 개소한 민생범죄 통합신고센터 홍보를 강화해 민생범죄에 대한 감시와 신고체계도 더욱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감시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불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5개(공중위생·식품위생·청소년·환경·원산지표기)인 직무분야를 불법 대부업, 불법 부동산거래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강원도 관계자는 “도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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