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면세한도 800달러로 올린다..국채 투자 비과세 추진
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600달러(약 79만5000원)에서 800달러(약 106만원)로 올리기로 했다. 외국인의 국내 국채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취재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이후 고정된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한도에 대한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1979년 10만원에서 1988년 30만원, 1996년 400달러, 2014년 9월 600달러로 높아졌다. 정부는 그간 국민소득 변화 수준을 감안해 면세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4025만원으로 면세 한도를 600달러로 상향한 2014년(3095만원)에 견줘 30%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회복이 더딘 국내 관광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면세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19년 2871만명이었던 해외 여행자수는 2020년 428만명, 지난해 122만명으로 줄었다. 면세점 매출도 같은 기간 24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17조8000억원으로 줄었다.
추 부총리는 “현재 600달러 수준과 유사한 국가도 굉장히 많다”면서도 “600달러로 설정해놓은 기간이 한참 됐기 때문에 여러 상황 변화도 감안하고 최근 관광산업 등에 어려움도 있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800달러 정도로 높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내 면세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66달러, 유럽연합(EU) 509달러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중국(5000위안·약 776달러)과 일본(20만엔·약 1821달러)의 면세한도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거래해 얻은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추진한다.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비과세 혜택으로 외국인 국채 투자가 늘면 달러가 유입돼 국채금리 인하, 환율 하락 등 국채·외환시장 안정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국채 투자에 대해 비과세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인센티브가 될 것이고 그럼 투자가 늘어나고 이자 비용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이자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5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이고 이자소득 비과세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1000억원이 넘지 않을 것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채 투자에 대한 비과세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선진국에서는 국채 투자에 관해 이자소득에 과세하고 있지 않다”며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는)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했다. 현재 23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국가 가운데 3개(중국·싱가폴·말레이시아)를 제외한 국가들은 외국인 국채 투자 이자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있다. 여행자 면세 한도 상향과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방안 등은 오는 21일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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