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2심, 21일 선고

안희재 기자 2022. 7. 1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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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 연구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오는 21일로 잡았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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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 연구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오는 21일로 잡았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2020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시절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당시 검사장이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 등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죄 대신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이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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