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노근리사건 피해자들 대법원기각판결 유감스럽다
육종천 기자 2022. 7. 17. 13:10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문제해결해 달라
[영동]영동군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해 사건피해자들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영동 황간면 노근리 쌍굴다리 앞에서 회견을 하고 대법원이 더 폭 넓은 법리해석을 통해서 노근리 사건피해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14일)판결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쉬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역사의 상처를 입은 국민들에게 과거상처를 치유하게 하는 일은 여야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며 "더는 고령에 이른 피해자들이 떠돌아다니지 않도록 현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노근리 사건 유족 30여 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관련법 시행전에 벌어졌고, 전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정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영동군 노근리 사건유족들은 1950년 한미 양국이 '피란민 통제지침'을 공동 결정해 한국정부도 책임이 있고 당시 경찰의 직무유기로 희생자들이 숨졌다며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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