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교화·교정으로 다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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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 중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계획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달 14일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형사 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 표명의 건'을 내달 초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아동청소년인권과가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연령 하향 대신, 교정시설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자"고 보고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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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14세 이상으로 높이라고 권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 중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계획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달 14일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형사 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 표명의 건’을 내달 초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아동청소년인권과가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연령 하향 대신, 교정시설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자“고 보고한 데 따른 것이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으로, 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와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는다.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늘어나면서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한 장관 역시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인권위 아동청소년인권과는 “아동 범죄는 재활과 회복적 사법으로 다뤄져야 하기에 징벌주의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또 “소년 사건 재범률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은 교화·교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으로,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고, 과학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아동청소년인권과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기준 연령을 만 14세 이상으로 높일 것을 독려하고 있다“며 “아동이 과거보다 신체적으로 빨리 성숙한다고 해도 변별력이 커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입증할 과학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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