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北, 어민 송환요청 안해..국정조사하면 밝혀질 것"

김세희 2022. 7. 1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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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7일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들을 송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하여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자는 주장도 나왔다"며 "당시 공직자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아무 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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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일부 야당 의원들도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
"법과 절차에 따라 최선의 결정..꺼리낄 것 없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연합뉴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7일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들을 송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이 해당 사건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 책임자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고 나서자 정 전 실장이 반박에 나선 것이다. 정 전 실장은 이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당시 북한 어민들의 범죄 행각과 귀순 의사의 진정성 여부, 추방 배경과 적용 법안 등을 자세하게 밝혔다.

우선 정 전 실장은 북한의 요구를 받고 선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다만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정은 위원장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을 위해 이들을 강제로 추방했다는 주장은 너무나 터무니 없다"며 "북한이 송환을 바라는 탈북민들은 이런 파렴치하고 잔인한 흉악범들 보다는 정치적 이유로 탈북했거나 귀순한 사람들일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흉악범들도 국내 사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점을 놓고는 "국내법도 이런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살인 등 비정치적 중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이 재외 공관에서 귀순 의사를 밝히더라도 국내 이송 절차를 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실상 추방하는 셈"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우리 사회에 편입될 경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보호하는가. 이들이 남한에서 끔직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전 실장은 선원들이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결여돼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들은 NLL 인근 해역에서 우리 해군 특전요원들에게 제압당할 당시 '죽어도 웃으면서 죽자'고 했다"며 "(더구나) 이들은 나포된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신과정에서 통상적 절차인 귀순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우리 합신 팀에 귀순의향서를 제출했던 것"이라며 "도저히 통상의 귀순 과정으로 볼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은 당시 통일부의 대국회 보고자료에도 포함돼 있고, 전체 조사 내용은 국정원에 보존돼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조사 내용을 왜곡 조작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들의 진술과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정 전 실장은 "당시 정부는 추방 직후 국회 외통위에 이러한 내용을 바로 보고하고 언론에도 공개했다"며 "특히 국회 정보위에서는 이들의 나포 과정, 합신 내용과 추방하기로 결정한 배경과 법적 근거 등을 비공개로 상세히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일부 야당 의원들도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하여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자는 주장도 나왔다"며 "당시 공직자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아무 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현 정부가 기존의 판단을 어떤 이유로 또 어떤 과정을 통해 번복했는지도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함께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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