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일부터 3주간 낙지 · 꽃게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조윤하 기자 2022. 7. 17. 12: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특별점검에 돌입합니다.

원산지 표시 점검은 여름철 소비량이 증가하는 뱀장어·미꾸라지·주꾸미·낙지·꽃게와 여름철 수입량이 늘어나는 활참돔·활가리비 등 횟감용 수산물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점검은 활참돔·활가리비와 여름철 유통 신고량이 많은 냉동 꽃게·냉동 꽁치 등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특별점검에 돌입합니다.

해수부는 내일(18일)부터 3주간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 44만 곳, 음식점 89만 곳, 통신 유통업체 13만 곳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에 나섭니다.

또, 수산물 수입·유통업체 14만 곳에 대해 유통 이력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원산지 표시 점검은 여름철 소비량이 증가하는 뱀장어·미꾸라지·주꾸미·낙지·꽃게와 여름철 수입량이 늘어나는 활참돔·활가리비 등 횟감용 수산물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점검은 활참돔·활가리비와 여름철 유통 신고량이 많은 냉동 꽃게·냉동 꽁치 등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입 수산물의 유통 이력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