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면세 한도, 8년 만에 800달러로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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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600달러로 묶여있던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가 800달러로 상향된다.
그동안 국민 소득 수준이 향상됐고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해외여행과 맞물려 관광산업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면세 한도 상향을 추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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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소득 수준 개선,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취지
국채시장 선진화 위해 외국인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발리(인도네시아)=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2014년부터 600달러로 묶여있던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가 800달러로 상향된다. 국민 소득 수준 변화와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조치다. 외국인에 대한 국채 이자·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하는 등 국채시장 안정 방안도 추진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이던 지난 16일(현지시간)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센터(BNDCC)에서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관광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이후 고정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상향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면세 한도는 1980년대 10만원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상향됐지만 2014년 9월 600달러를 마지막으로 8년 가까이 변동이 없다. 그동안 국민 소득 수준이 향상됐고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해외여행과 맞물려 관광산업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면세 한도 상향을 추진하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한국 면세 한도인) 600달러와 유사한 국가들도 많지만 600달러로 설정한 기간이 한참 됐다”며 “(그동안) 상황 변화를 감안하고 관광산업 어려움 있으니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200달러 상향 조정한 800달러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계적인 고물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상 등 긴축적인 통화 정책에 대응해 국채·외환시장을 안정할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추 부총리는 “국채 수요 기반 확대, 국채시장 선진화 등을 위해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에 비과세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국채시장 선진화를 위한 세계국채지수(WGBI) 가입을 추진 중인 정부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국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늘려 국채금리 인하와 환율 하락을 도모하려는 목적도 있다. 면세 한도 상향과 국채 등 비과세 방안은 정부가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한편 이번 G20 회의에서는 세계 경제 하방 압력에 대한 회원국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의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세계 경제 하방 리스크 확대로 최근 나타나고 있는 국내 경기 회복 흐름이 제약받지 않도록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대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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