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 생활지원금 소득하위 절반에만..18일부터 신청 접수

박동해 기자 2022. 7. 17.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부터 지급기준이 변경된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을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정부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지급기준이 변경된 11일 이후 격리를 시작한 확진자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생활비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
정부24 통해 신청가능.. 구비서류는 필요없어
제주국제공항 주차장에 설치된 외국인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지난 14일 외국인 관광객들이 줄서서 기다리는 모습. /뉴스1 © News1 고동명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부터 지급기준이 변경된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을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정부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이전까지는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않는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었다.

기준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신청인이 격리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인가구 10만원, 2인가구 이상 15만원이다.

지급기준이 변경된 11일 이후 격리를 시작한 확진자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생활비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확진자가 아닌 격리자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확진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격리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다.

한편 생활지원금 신청 시에 필요한 행정정보는 관련 시스템 간 정보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별도의 구비서류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다만 격리 가구원 중 근로자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 발급받은 '유급휴가 미지급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용석 행안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이 변경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과 주민센터 공무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정부24 온라인서비스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potgu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