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해도 그대로..과태료 처분 6%"

설하은 2022. 7.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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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고도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에 과태료를 물린 사례가 매우 적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신고당한 사업장 사례가 총 884건이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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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신고 후 미조치 현황 분석.."노동부 직무유기"
'직장갑질 규탄한다' 6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열린 '서울여의도우체국 미화원 관리자 갑질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회견에 참석한 미화직원들은 미화감독에게 폭언과 인격모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설하은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고도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에 과태료를 물린 사례가 매우 적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신고당한 사업장 사례가 총 884건이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55건으로, 6.2%에 불과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괴롭힘 피해 신고를 받은 뒤 이를 방치한 사업장에 과태료를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직장갑질119는 '조치 의무 위반'만으로 과태료를 문 사례는 사실상 0건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와 신고 후 미조치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통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갑질119는 "과태료를 문 55건 대다수가 신고 접수 후 조치 의무 위반 사례가 아니라, 괴롭힘 가해자인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물린 사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장 대부분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괴롭힘을 신고하는 바람에 보복을 당했다며 노동청에 신고한 사례는 같은 기간 총 1천360건이었으나, 이 중 20.1%인 274건만이 검찰에 송치됐다. 10건 중 8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가 신고를 반려하거나 관료적인 태도로 사건을 처리하는 일이 허다하다"며 "직무유기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의 공범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soru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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