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하듯 아이 공격한 개 안락사,검찰이 일단 제동..경찰 재추진

허광무 2022. 7. 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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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8살 아이가 목줄 풀린 개에 물려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 경찰이 사고견의 안락사를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지휘하며 일단 제동을 걸었다.

경찰은 그러나 보강 수사를 거쳐 재지휘를 받은 뒤 해당 개를 안락사시킬 것이라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보인 사고견의 공격성 등을 볼 때 안락사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폐기처분 재지휘를 받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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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험 재발 염려 판단 어려워..간접자료 추가 확보해야"
경찰 "보강수사 후 재지휘받을 것"..안락사 필요하다는 입장 확고
지난 11일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A군이 목줄이 풀린 채 자신을 공격하는 개를 피해 달아나고 있다. [보배드림 게시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2022.07.15 송고]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에서 8살 아이가 목줄 풀린 개에 물려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 경찰이 사고견의 안락사를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지휘하며 일단 제동을 걸었다.

경찰은 그러나 보강 수사를 거쳐 재지휘를 받은 뒤 해당 개를 안락사시킬 것이라는 방침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 울주경찰서는 최근 검찰에 압수품인 사고견을 폐기 처분(살처분)하도록 해달라고 울산지검에 지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보완사항에 대한 수사와 검토를 진행한 후 압수물 폐기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할 때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다시 지휘받기를 바란다'며 보완 수사 지휘를 했다.

검찰이 제시한 근거는 이렇다.

헌법재판소는 압수물은 피압수자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약을 가져오므로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위험 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폭발물, 유독물질 등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하여 종국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보관하기 매우 곤란한 압수물을 의미한다'라며 제한적으로 해석했다.

이 해석 기준에 근거할 때 이번 사건의 압수물인 사고견은 비록 사람을 물어 중한 상해를 야기했더라도 위험 발생 염려가 있는 압수물에 해당하는지 의문이고,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탐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해당 사고견이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간접자료를 추가로 확보한 뒤 압수물 폐기 여부를 다시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경찰에 회신했다.

검찰이 제시한 이유를 종합하면, 이번 사건 외에 사고견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쳤거나 그런 가능성을 보인 사례 등을 추가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보인 사고견의 공격성 등을 볼 때 안락사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폐기처분 재지휘를 받는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영상을 보면 사고견은 흡사 맹수가 먹잇감을 사냥하는 것처럼 집요하게 아이를 공격한다"라면서 "안락사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보고 관련 수사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달 11일 오후 1시 20분께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다니던 개가 8살 A군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물었다.

당시 장면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한 아파트 단지 내부를 배회하던 개는 가방을 메고 하교하던 A군을 발견하고 갑자기 달려든다.

경찰이 진도 믹스견이라고 확인한 이 개는 중형견∼대형견으로 보인다.

A군은 필사적으로 도망가지만 이내 개에게 물려 넘어지고, 개는 넘어져 축 늘어진 아이의 목 부위를 무는 등 2분 넘도록 공격한다.

마침 현장을 목격한 택배기사가 손수레를 휘둘러 개를 A군에게서 떼어내 쫓아냈다.

이후 쓰러져 있던 A군은 몸을 일으켜 집으로 향하려 하지만, 부상과 충격이 큰 영향으로 여러 차례 바닥에 쓰러지기도 한다.

A군은 목과 팔다리 등에 봉합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인데, 개에 물린 상처가 상당히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가 난 아파트 근처에 거주하는 70대 B씨가 견주라는 사실을 확인, B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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