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탈북 어민 아닌 흉악범..나포 당시 귀순 의사 안밝혀"(종합)

김관용 2022. 7. 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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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당시 靑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입장문 발표
"北, 먼저 송환 요청 안해..추방 위해 우리가 통지"
"현 정부, 왜 이전 판단 번복했는지도 조사해야"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당시 이들은 흉악범들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으며,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의 송환을 요청 받은바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에서 이 사건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자는데 ‘거리낄 것이 없다’면서 현 정부가 기존 판단을 왜 바꿨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실장은 17일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동료 16명 죽인 흉악범, 귀순 진정성 없었다”

그는 입장문에서 이들을 흉악범이라고 규정하며 탈북민도 아니고 귀순자도 아니라고 했다. 정 전 실장은 “동료선원 16명을 죽인 범행 후 이들은 바로 남한으로 넘어온 것이 아니었으며, 애당초 남한으로 귀순할 의사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범행 후 ‘죽어도 조국에서 죽자’라고 하면서 동료들이 잡은 오징어를 팔아 도피 자금을 마련해 북한 내륙 자강도의 깊은 산속으로 도망가기로 모의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2020년 7월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로 임명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에서 대통령 인사 발표 직후 이임사를 한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제로 이들은 범행 후 김책 항으로 돌아갔다. 정 전 실장은 “도피 자금 마련 과정에서 공범 한 명이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면서 “나머지 두 명은 다시 바다로 황급히 도주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월선을 반복하다 우리 해군 특전요원들에 의해 나포돼 압송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전 실장은 “이것이 이들이 합동 신문 과정에서 자백한 내용”이라고 했다.

특히 정 전 실장은 “이들은 나포된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며 “합신과정에서 통상적 절차인 귀순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우리 합신 팀에 귀순의향서를 제출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통상의 귀순 과정으로 볼 수 없어 추방키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는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들을 송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며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정은 위원장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을 위해 이들을 강제로 추방했다는 주장은 너무나 터무니 없다”며 “북한이 송환을 바라는 탈북민들은 이런 흉악범들 보다는 정치적 이유로 탈북했거나 귀순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했다.

“현 정부가 기존 결정 번복한 배경 뭐냐”

이어 정 전 실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자는 주장도 나왔는데, 당시 공직자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 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면서 “그러나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현 정부가 기존 판단을 어떤 이유로 또 어떤 과정을 통해 번복했는지도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함께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현 정부 국가정보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추방을 위해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로 서훈 전 원장을 고발했다.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사진=통일부)
이후 통일부가 지난 11일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전임 정부를 탓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북송 과정을 촬영한 사진 10장을 공개하면서 귀순 의지가 강했던 이들이 강제로 북송됐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이에 외교부 역시 15일 유엔인권이사회 공동서한에 대한 당시 우리 정부가 제출한 답변서가 ‘잘못됐다’고 했다. “보편적 국제인권규범의 기준에 비춰 볼 때 우리 답변은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외교부가 답변서 작성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을 대외관계 주관부처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성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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