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불법점거 46일..23일 넘기면 수천억 추가 피해

김도현 기자 2022. 7. 1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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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불법점거가 46일째를 맞이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가 1도크 점거 장기화로 공정이 장기화돼 도크 크레인 장비 운용 담당과 공장에서 블록 제작 근무자 일부가 이번 휴업 대상자다.

하청지회가 요구하고 있는 임금 30% 인상, 단체교섭 인정 등을 하청 노동자들이 속한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들이 감당할 수 있는지와, 하청지회 측이 이보다 낮은 인상률에 합의할 것인지가 이번 협상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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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뉴스1) 강대한 기자 = 14일 오후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앞 도로에서 회사 임직원 및 가족, 거제시민, 상인 등이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불법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인간 띠 잇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대우조선 제공).2022.7.14/뉴스1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불법점거가 46일째를 맞이했다. 법원의 퇴거명령이 나온 가운데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 1도크 장기 점거 피해로 일부 공정의 휴업조치가 예고된 상황에서 금주 내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피해가 더욱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일부 노동자들이 오는 18·19일 휴업을 실시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가 1도크 점거 장기화로 공정이 장기화돼 도크 크레인 장비 운용 담당과 공장에서 블록 제작 근무자 일부가 이번 휴업 대상자다. 휴업 시에는 임금의 70% 수준의 수당을 받게 된다.

현재 하청지회와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하청 노동자 소속 회사), 금속노조 대우조선해양지회(대우조선해양 노조), 대우조선해양이 참가한 4자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지회와의 교섭권이 없어 참관인 자격으로 합류했다. 18일 조업 전까지 합의가 마무리 된다면 휴업은 취소되게 된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난 15일 대우조선해양이 1㎥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 출입구를 용접한 뒤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유최한 하청지회 부지회장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유 부지회장이 퇴거하지 않을 시 1일당 300만원을 대우조선해양이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대우조선해양 안팎에서는 법원의 이번 퇴거명령과 4자회담 개시로 사태가 해결될 것이란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하청지회가 요구하고 있는 임금 30% 인상, 단체교섭 인정 등을 하청 노동자들이 속한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들이 감당할 수 있는지와, 하청지회 측이 이보다 낮은 인상률에 합의할 것인지가 이번 협상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1도크가 점거됐음에도 교섭권이 없어 대화 참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대우조선해양의 고심은 더욱 크다. 대우조선해양은 오는 23일부터 2주간 하계휴가에 돌입한다. 하계휴가 이전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상당한 추가 피해가 예상된다.

조선사들은 혹서기인 7월 말 8월 초에 일괄 하계휴가 때 조업을 멈추고 내부 전면보수를 단행한다. 중장비들이 오가며 약해진 지반을 보강하고 각종 장비들을 점검한다. 조선소의 원활한 운영과 작업자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시간이다.

하청지회 노동자들의 1도크 점거가 하계휴가 기간에도 계속된다면 보수작업도 차질을 빚게 된다. 하계휴가 이후 불법점거가 끝나게 되면 별도의 보수기간을 가져야 한다. 추가적인 조업 차질, 작업자 휴업 등이 불가피하다. 1도크 불법점거 44일차였던 지난 15일까지 대우조선해양의 누계손실액은 5700억원에 달했다. 하루 평균 130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피해손실 최소화를 위해서는 1도크 조업이 조속히 재개돼야 하며, 최소 하계휴가 이전까지 불법점거가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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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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