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故 김홍빈 대장 구조비 구상권 청구 '논란'

고귀한 기자 2022. 7. 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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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빈 대장. 연합뉴스

정부가 광주시산악연맹에 고 김홍빈 대장 구조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대장은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14개 봉을 모두 오른 뒤 지난해 7월 실종됐으며 지난 16일에는 1주기 추념식이 열렸다.

광주시산악연맹(산악연맹)은 외교부로부터 지난 5월 김 대장 조난 당시 수색과 구조에 사용한 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당시 헬기는 3차례 출동해 사고 지점을 수색했으며, 여기에 들어간 비용 6800만원을 외교부가 부담했으니, 물어 달라는 취지다. 외교부는 ‘자신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고, 외교부 장관이 청구하는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는 영사조력법 19조1항을 근거로 들었다.

산악연맹은 김 대장이 국위 선양을 위해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만큼 외교부의 구상권 청구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피길연 산악연맹 회장은 “김 대장은 코로나19가 지속하는 상황 속 국민에 힘을 주고 싶어했다. 특히 장애인과 아이들의 희망이 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며 “개인 영달이 아닌 장애인으로서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등반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인데 구조 비용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김 대장의 삶에는 언제나 희망과 용기, 도전이 함께 했고,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을 위한 연대와 나눔 활동에도 열심이었다”며 “그런 사람을 구조하는 건 국가의 의무”라고 밝혔다.

산악연맹 자문을 맡은 정준호 변호사는 “영사 조력법 19조 3항에서 명시된 ‘합리적 범위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는 당시 김 대장의 상황과 의미, 재정 등 모든 것이 고려돼야 한다”며 “김 대장의 국위선양 등을 고려했을 때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대장은 지난해 7월18일 히말라야 브로드피크(8047m) 정상 등정을 마치고 하산하는 과정에서 얼음 틈사이 절벽인 크레바스로 추락했다. 이후 러시아 구조팀이 발견해 구조작업을 벌였지만 구조용 로프가 끊어져 추락했다. 이후 김 대장 가족은 현실적으로 생환이 어렵고 2차 피해를 우려해 수색 중단을 요청했다. 정부는 김 대장의 공로를 인정해 체육훈장 청룡장을 추서했다.

한편 히말라야 14좌를 완등한 등반인은 비장애인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44명 뿐이다. 한국인은 김 대장을 포함해 7명이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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