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전략기술 외투 확대 추진..최대 50% 현금 지원

고은결 2022. 7. 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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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첨단기술과 공급망 핵심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금지원제도는 신성장동력기술, 첨단기술·제품,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센터, 고용 창출, 다국적 기업 지역본부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에 대해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정된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최대한도 50%의 현금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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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산업부,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
현금 지원 확대하되 국비 분담률 높여

【[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정부가 첨단기술과 공급망 핵심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개정·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현금지원제도는 신성장동력기술, 첨단기술·제품,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센터, 고용 창출, 다국적 기업 지역본부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에 대해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정된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최대한도 50%의 현금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국비 분담률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낮추기로 했다. 수도권의 국가전략기술 지원 비용 분담 비율은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로 조정하고, 비수도권은 국비 80%·지방비 20%로 조정한다.

주요 공급망 또는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현금 지원 한도 산정 시 최대 10%포인트(p)까지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국내 산업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현금 지원 한도 산정 시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외에 현금 지원 대상에서 국내 자본을 통해 해외에 외국법인을 설립하고, 다시 이를 통해 국내에 재투자하는 우회투자분은 배제한다. 현금 지원 여부 평가 시 정량적 평가를 추가해 명확한 평가 기준을 정립한다.

현금 지급 전 담보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등 기존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도 보완한다.

정종영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공급망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개정된 현금지원제도를 활용해 양질의 외국인투자를 보다 많이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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