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 들이받은 3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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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 백주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전 4시 40분께 전남 순천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사와 승객 등 3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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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술에 취해 운전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 백주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전 4시 40분께 전남 순천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사와 승객 등 3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사고로 차량이 심하게 파손돼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4명 중 3명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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