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4%' 만취 역주행 30대男, 택시와 충돌해 4명 중상..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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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백주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3일 오전 4시40분쯤 전남 순천 성가롤로병원에서 광양엘에프스퀘어 방면 2.3㎞ 구간을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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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고 당시 매우 위험·합의도 못해..엄중 처벌"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백주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3일 오전 4시40분쯤 전남 순천 성가롤로병원에서 광양엘에프스퀘어 방면 2.3㎞ 구간을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다.
A씨는 당시 편도 1차선 도로를 달리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편에서 마주오던 택시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 동승자 1명은 3주, 택시 운전자와 승객 2명은 12~14주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상을 당했다.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24%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재판부는 "사고로 차량이 심하게 파손돼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4명 중 3명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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