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가전략기술' 외투 유치 시 투자금액 최대 50% 현금지원

나혜윤 기자 2022. 7. 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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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기술 및 공급망 핵심분야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등을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외투의 경우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지원하고, 국비 분담률도 20%p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개정·공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운영요령 개정은 산업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성장지향 산업전략'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국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첨단기술과 공급망 핵심분야 등의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현금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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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공고..국비 분담률도 20%p 상향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기술 및 공급망 핵심분야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등을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외투의 경우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지원하고, 국비 분담률도 20%p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개정·공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운영요령 개정은 산업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성장지향 산업전략'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국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첨단기술과 공급망 핵심분야 등의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현금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첨단기술 지원 강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정된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현금지원 최대한도를 상향해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지원하고, 국비 분담률도 20%p까지 상향한다. 당초 수도권은 국비·지방비 분담률이 30대70이었고 비수도권은 60대40이었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서,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분야 36개 기술 등이다.

공급망·탄소중립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주요 공급망 또는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투자에 대해 현금지원 한도 산정 시 최대 10%p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내 산업 기여도 반영을 위해 국내 산업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현금지원 한도 산정 시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산업부는 특히 제도 운영 보완과 관련해선 현금지원 대상에서 우회투자분을 배제하고, 현금지원 여부 평가 시 정량적 평가를 추가해 명확한 평가기준을 정립했다. 또 현금 지급 전 담보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그동안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정종영 투자정책관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중국 코로나 봉쇄 등으로 공급망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된 현금지원제도를 활용해 양질의 외국인투자를 보다 많이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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