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 실시

백승철 기자 2022. 7. 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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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여름휴가철을 맞이해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3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7월 18일부터 3주간 이뤄지며,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 44만 개소, 음식점 89만 개소, 통신유통업체 13만 개소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과 수산물 수입·유통업체는 14만 개소에 대한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점검이 계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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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경·지자체 합동으로 7월 18일부터 2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해양수산부 제공)© 뉴스1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여름휴가철을 맞이해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3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와 음식점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모든 수산물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해야한다. 또 수산물 수입·유통업체는 뱀장어, 냉동조기 등 17개 품목에 대해 유통이력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7월 18일부터 3주간 이뤄지며,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 44만 개소, 음식점 89만 개소, 통신유통업체 13만 개소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과 수산물 수입·유통업체는 14만 개소에 대한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점검이 계획돼 있다.

원산지 표시점검은 여름철 소비량이 증가하는 뱀장어, 미꾸라지, 쭈꾸미, 낚지, 꽃게 와 여름철 수입량이 늘어나는 활참돔, 활가리비 등 횟감용 수산물을 중심으로,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점검은 여름철 수입량이 증가하는 활참돔, 활가리비 등과 여름철 유통신고량이 많은 냉동꽃게, 냉동꽁치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번 점검단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해양경찰청 등으로 구성되며, 원산지표시 단속에는 800여 명의 명예감시원도 참여한다. 명예감시원은 점검단과 함께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을 다니며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최현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앞으로도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킬 수 있도록 정부는 소비자와 함께 연중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 및 수입유통이력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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