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아이 물어뜯은 개, 안락사 일시 중단..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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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8살 남아를 공격해 크게 다치게 한 개의 안락사 절차가 잠정 중단됐다.
사고를 일으킨 개가 안락사를 시킬 만큼 위험한지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물(개)이 사람을 물어 상해를 야기한 사고견이라고 해도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서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물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간접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확보해 압수물 폐기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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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울산에서 8살 남아를 공격해 크게 다치게 한 개의 안락사 절차가 잠정 중단됐다. 사고를 일으킨 개가 안락사를 시킬 만큼 위험한지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초등생 A군의 목과 팔 등을 문 진도 믹스견의 폐기(살)처분 절차가 중단됐다.
경찰은 사고견에 대해 인명사고를 낼 우려가 크다고 보고 안락사 절차를 진행했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부결했다. 현행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해 압류 등 강제집행 대상으로 본다.
이에 따라 경찰은 관련 내용을 보강해 검찰에 재지휘를 요청할 방침이다.
앞서 해당 개는 지난 11일 오후 1시20분경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하교하던 A군에게 달려들어 공격했다.
다행히 이 장면을 목격한 택배기사가 짐을 싣는 손수레를 끌고 와 개를 쫓아냈고, 신고를 받은 119구조대는 A군을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다. 현장 주변을 배회하던 개는 포획돼 유기견보호센터에 인계됐다.
견주는 사고가 난 아파트 근처에 거주하는 70대로, 현재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개는 사고 당일 새벽에 스스로 목줄을 풀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입원 치료 중인 A군은 목과 팔다리 등에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개에 물린 상처가 상당히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 측은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 집사다. 본인이 책임질 수 없다면 반려견을 키우지 말아달라”며 “본인의 무책임으로 한 가족이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외출 시에 목줄, 입마개(대형견, 도사견 등)는 꼭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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