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아이 물어뜯은 개, 안락사 일시 중단..왜?

권혜미 2022. 7. 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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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8살 남아를 공격해 크게 다치게 한 개의 안락사 절차가 잠정 중단됐다.

사고를 일으킨 개가 안락사를 시킬 만큼 위험한지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물(개)이 사람을 물어 상해를 야기한 사고견이라고 해도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서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물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간접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확보해 압수물 폐기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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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접자료 필요"..안락사 여부 재검토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울산에서 8살 남아를 공격해 크게 다치게 한 개의 안락사 절차가 잠정 중단됐다. 사고를 일으킨 개가 안락사를 시킬 만큼 위험한지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초등생 A군의 목과 팔 등을 문 진도 믹스견의 폐기(살)처분 절차가 중단됐다.

경찰은 사고견에 대해 인명사고를 낼 우려가 크다고 보고 안락사 절차를 진행했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부결했다. 현행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해 압류 등 강제집행 대상으로 본다.

11일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남아 A군을 공격한 개.(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그러나 검찰은 압수물(개)이 사람을 물어 상해를 야기한 사고견이라고 해도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서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물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간접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확보해 압수물 폐기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관련 내용을 보강해 검찰에 재지휘를 요청할 방침이다.

앞서 해당 개는 지난 11일 오후 1시20분경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하교하던 A군에게 달려들어 공격했다.

다행히 이 장면을 목격한 택배기사가 짐을 싣는 손수레를 끌고 와 개를 쫓아냈고, 신고를 받은 119구조대는 A군을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다. 현장 주변을 배회하던 개는 포획돼 유기견보호센터에 인계됐다.

견주는 사고가 난 아파트 근처에 거주하는 70대로, 현재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개는 사고 당일 새벽에 스스로 목줄을 풀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개에 물린 A군의 목에 남은 상처.(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A군을 구해준 택배기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개가 물어뜯는 게 아니고 진짜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입원 치료 중인 A군은 목과 팔다리 등에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개에 물린 상처가 상당히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 측은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 집사다. 본인이 책임질 수 없다면 반려견을 키우지 말아달라”며 “본인의 무책임으로 한 가족이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외출 시에 목줄, 입마개(대형견, 도사견 등)는 꼭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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