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에게 연락했다고 '발끈'..말보다 주먹 앞세운 20대 실형

박영서 2022. 7. 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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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연락했다는 이유로 겁을 주겠다며 감금하고 폭행한 20대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주거침입과 상습감금, 특수협박, 재물손괴, 상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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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누범 기간 또 범행" 징역 1년 4개월 선고
남성 재판 선고(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여자친구에게 연락했다는 이유로 겁을 주겠다며 감금하고 폭행한 20대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주거침입과 상습감금, 특수협박, 재물손괴, 상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저녁 B(19)씨를 차에 태워 공터로 끌고 간 뒤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한 B씨의 손을 20회가량 밟고, 무릎과 손으로 얼굴을 20회가량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지속해서 연락했다는 게 폭행 이유였다.

또 지난 1월 6일에는 언짢은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쌍둥이 자매가 사귀는 C(20)씨 집에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가 야구방망이로 책상 등을 치면서 협박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차 판사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폭력 범죄를 범해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서도 누범기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내렸다.

다만 일부 범행에 가담해 공동감금 혐의로만 기소된 E(24)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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