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무실 두고 금융·수사기관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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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3년6월을 선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조직원들과 함께 2018~2019년 금융기관을 사칭해 총 16명의 피해자에게 "신용한도를 높여주겠다"는 거짓말로 속인 뒤 3억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B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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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3년6월을 선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일원으로 국내에 있는 지인 등을 자신들의 근거지인 필리핀으로 유인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시키는 인력 공급책 역할을 담당했다.
A씨는 조직원들과 함께 2018~2019년 금융기관을 사칭해 총 16명의 피해자에게 "신용한도를 높여주겠다"는 거짓말로 속인 뒤 3억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작게는 800만원부터 많게는 4900만여원까지 피해자들에게 문자와 전화를 통해 돈을 가로챘다.
이 판사는 "A씨는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세워 그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좋지 않으며 또 텔레마케터 역할에 그치지 않고 직접 한국에 있는 지인들을 모집, 조직을 확장하는데 기여하는 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수사기관을 사칭한 또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일원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B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B씨는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취해 돈을 가로챈 역할을 맡았다.
B씨가 속한 범죄조직단은 2017~2018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50여명에게 전화를 걸어 "명의로 된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됐다. 돈을 인출해 맡기면 조사 후 돌려주겠다"는 거짓말로 속여 약 22억원 상당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송 판사는 "B씨는 수사관을 사칭하며 수개월에 이르는 범행 기간에 수십 명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하는 등 피해 규모만 해도 22억원을 상회하는 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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