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만 안올랐는데, 줄줄 새는 통장..'비과세' 출자배당으로 틀어막을까

전종헌 2022. 7. 17. 10: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출자금 1인당 1000만원
예탁금 3000만원까지
배당·이자소득 비과세
비과세로 실질 금리 혜택↑

미국에서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고 9%를 웃돌았고 우리나라에서는 6%를 기록하는 등 물가가 심상치 않다. 물가가 오른 만큼 월급이 오르면 물가 부담을 상쇄할 수 있지만 통상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때문에 물가가 치솟으면 실질 임금이 낮아져 재테크 역시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씀씀이를 줄여도 치솟은 물가 탓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아서다.

이런 까닭에 일단 빠져나가는 돈을 막는 게 중요하다. 재테크에서 비과세 상품을 적극 공략해야 하는 이유다.

여윳돈을 굴리거나 종잣돈 마련에 활용하기 좋은 금융업권은 새마을금고와 신협, 단위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이 대표적이다. 우선 1금융권인 시중은행 대비 예금이나 적금 등 예탁금 상품의 금리가 높다.

또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이 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출자금 역시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를 이중으로 누릴 수 있다.

출자금 1인당 1000만원까지 배당소득 비과세

상호금융권에서 예금이나 적금 등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에 가입해야 한다.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또는 직장 인근에 있는 새마을금고, 신협 등 찾아가 출자금을 납부하면 된다. 출자금 최소 가입액은 상호금융권 조합(법인)마다 다르며, 적게는 1만원부터 시작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최소 5만원부터 시작한다.

1인당 출자금 1000만원까지는 여기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된다. 때문에 상호금융권 조합원을 고려하고 있다면 1인당 10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출자금을 내고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여윳돈 운용에 효율적이다.

출자금에 대한 배당률은 조합원으로 가입한 조합의 경영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조합의 이익이 크게 나면 출자배당금이 많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없을 수도 있다.

요즘과 같은 금리 인상기에는 대출에 따른 이자수익이 커지는 만큼 높은 배당금을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 배당률은 정기예금 금리에 0.5~1.0%포인트 정도 더해져 정해지는 게 일반적이다. 이에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 2~3월에 확정될 상호금융권 배당률은 4~5% 수준이 될 전망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지난해 영업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확정된 출자금 배당률은 3~4% 수준이다. 파주중앙 새마을금고만 해도 출자금에 대해 4% 배당금을 지급했다. 만약 해당 금고에 지난해 1월 1000만원을 출자했다면 40만원을 배당소득으로 받는다.

만약 지난해 9월 1000만원을 출자했다면 출자를 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으로 배당률이 적용된다. 주식 투자에 따른 배당과 차이점이라면 출자금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배당을 한다.

다만, 상호금융권에 대한 출자금은 5000만원까지 보호되는 예탁금과 달리 각 조합 부실 시 보호받을 수 없다.

3000만원까지 예탁금 비과세로 실질 예금금리 더 높아

상호금융권에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이 되면 출자금 외에 1인당 예탁금 3000만원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은행에 예금을 맡기면 이자소득에 대해 15.4% 과세되나 상호금융권 조합원이면 1.4% 농어촌특별세만 뗀다.

예탁금에 지급하는 이자율이 타 금융권 대비 높은 점도 상호금융권에서 여윳돈을 굴리거나 종잣돈을 마련하기 좋은 이유 중 하나다. 한국은행의 가장 최신 금리 통계인 '2022년 5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5월중 예금은행이 신규 취급한 저축성 수신 금리는 평균 연 2.02%이다. 이에 반해 새마을금고는 평균 연 2.69%, 신협은 평균 연 2.65%로 더 높다. 여기에 1인당 3000만원에 한해 발생한 이자소득까지 비과세되는 만큼 상호금융권에서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금리 효과는 더 크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