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음성 허위소견서 발부한 병원 前직원 집행유예

김형우 2022. 7.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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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소견서를 허위로 발부한 충북 괴산 모 병원의 전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괴산 B병원 원무과에 재직하던 2020년 12월 11일 오전 10시 40분께 경기도의 요양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 C씨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것처럼 소견서를 위조해 발부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행위로 방역 업무에 혼선이 빚어지자 괴산군은 B병원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A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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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소견서를 허위로 발부한 충북 괴산 모 병원의 전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 병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괴산 B병원 원무과에 재직하던 2020년 12월 11일 오전 10시 40분께 경기도의 요양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 C씨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것처럼 소견서를 위조해 발부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코로나19에 감염돼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면 안 되는 환자였다.

A씨는 12월 15일 음성에 있는 의료기관 2곳으로 환자 1명씩을 이송하는 과정에서도 소견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행위로 방역 업무에 혼선이 빚어지자 괴산군은 B병원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A씨를 기소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병원 업무가 마비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난 상태에서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일이고 피고인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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