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음성 허위소견서 발부한 병원 前직원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소견서를 허위로 발부한 충북 괴산 모 병원의 전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괴산 B병원 원무과에 재직하던 2020년 12월 11일 오전 10시 40분께 경기도의 요양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 C씨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것처럼 소견서를 위조해 발부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행위로 방역 업무에 혼선이 빚어지자 괴산군은 B병원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A씨를 기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소견서를 허위로 발부한 충북 괴산 모 병원의 전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괴산 B병원 원무과에 재직하던 2020년 12월 11일 오전 10시 40분께 경기도의 요양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 C씨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것처럼 소견서를 위조해 발부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코로나19에 감염돼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면 안 되는 환자였다.
A씨는 12월 15일 음성에 있는 의료기관 2곳으로 환자 1명씩을 이송하는 과정에서도 소견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행위로 방역 업무에 혼선이 빚어지자 괴산군은 B병원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A씨를 기소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병원 업무가 마비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난 상태에서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일이고 피고인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vodcast@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강남 '무면허 운전' 20대 체포…송파구서 1차 사고도(종합) | 연합뉴스
- 화천 북한강에서 토막 난 시신 일부 떠올라…경찰, 수사 나서(종합) | 연합뉴스
- 은평구 70대 아버지 살해한 30대 아들 구속…"도주 우려" | 연합뉴스
- "지난해 사망한 아버지 냉동고에 보관"…40대 1년 만에 자수 | 연합뉴스
- '벌통 확인하겠다' 횡성 집 나선 80대 실종…이틀째 수색 중 | 연합뉴스
- 에르메스 상속남 18조원 분실사건…정원사 자작극? 매니저 횡령? | 연합뉴스
- 러 연방보안국 신년 달력에 푸틴·시진핑 '브로맨스' | 연합뉴스
- "훔치면 100배 변상"…일부 무인점포, 도 넘은 '합의금 장사' | 연합뉴스
- 로제 '아파트' 영국 싱글차트 2위…"향후 상승세 기대"(종합) | 연합뉴스
-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 사기 혐의 고소당해 | 연합뉴스